협동조합 부실대출 적발

  • 등록 2013.05.06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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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초과…공동 경비로 사용

최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산기장축산협동조합, 연초농업협동조합, 욕지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부실 대출 등을 이유로 임직원들을 문책했다.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은 임직원에게 2천만 원 이내 생활안정자금만 대출해줄 수 있지만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4명에게 모두 3억 5천200만 원을 빌려줘 임직원 대출 한도를 2억 7천200만 원이나 초과했다.

연초농업협동조합은 동일인 대출한도 취급 규정을 어겼다.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체 2곳에 본인 또는 제2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총 85억 4천500만 원 동일인 대출 한도를 각각 21억 6천400만 원, 11억 2천800만 원을 초과했다.

2011년 12월에는 일반자금대출 11억 5천만 원을 연체한 업체에 일반자금대출 9천100만 원을 빌려줘 전액 이자를 내는 데 쓰도록 했다.

욕지수산업협동조합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환출 보증료를 직원 회식비로 쓰다가 적발됐다. 이 협동조합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보증료를 대출자에게 주지 않고 모두 1천300만 원을 찾아 직원 식대 등 공동 경비로 사용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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