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 내 550개 의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발령

  • 등록 2024.06.12 08: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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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 제1항’ 근거, 지난 10일 등기속달 완료...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 등 처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

 

12일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처인·기흥·수지보건소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지난 1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18일 진료명령을 내렸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진료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진료명령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인 강소하 기자 kamsa5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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