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담보대출자의 사전채무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체가 우려되거나 단기 연체가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사전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 대출 시점의 대출 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담보인정비율 규제에 예외를 둬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 초과분에 대한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자산관리공사는 6월부터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부실주택담보대출채권을 60~70% 가격에 사들여 원금상환을 미루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85㎡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 2억 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대출 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준다.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까지 미뤄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