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는 일방적으로 은행에 유리한 상품”

  • 등록 2013.05.07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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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이 풋옵션보다 프리미엄이 17배 높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환거래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기업들의 가입을 권유했던 키코 사태의 공방전이 5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당시 키코 상품은 은행들이 상품 가입을 유치할 때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은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어 키코 사태로 비화됐다.

키코 공방전의 핵심 쟁점은 키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은행들의 주장과는 달리 은행과 기업 간 이익·손실 구조가 동등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는 점에 있다.

은행 측은 원화값이 상승할 때 달러를 비싸게 팔 권리(풋옵션)와 원화값이 떨어질 때 은행이 달러를 싸게 살 권리(콜옵션) 간의 가치(프리미엄)가 동일한 제로 코스트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오세경 건국대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의 키코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투기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은행 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콜옵션 프리미엄이 풋옵션 프리미엄에 비해 높아 은행 측에 높은 마진이 발생했다”며 “은행이 당당하다면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행측이 승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은행과 피해 기업의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키코 상품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은행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는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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