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포털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입증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통상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해당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다. 3월 기준 네이버의 국내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74.2%(유선 기준)로 50%를 훌쩍 뛰어넘는다.
공정위가 이 같은 기초조사에 착수한 것은 네이버가 동영상 업체의 광고영업 제한을 이유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 NHN의 시장지배적 위치가 쟁점사안이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