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 등록 2013.05.09 09:31:54
크게보기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은 희귀 난치질환자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의료비용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제내성결핵, 특발성 폐섬유증 등 37개 질환을 의료급여 희귀 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총 142개 질환이 희귀 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약 3만8천 명의 의료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