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은 희귀 난치질환자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의료비용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제내성결핵, 특발성 폐섬유증 등 37개 질환을 의료급여 희귀 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총 142개 질환이 희귀 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약 3만8천 명의 의료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