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을 위주로 한 경제민주화’ 아젠다로 내걸어

  • 등록 2013.05.09 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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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민주화 입법 점검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30일 제1호 경제민주화법으로 지칭되는 하도급법이 통과한 데 이어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거나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9일 민주당 간담회실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점검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김현미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범모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의 ‘경제민주화 입법 현황과 과제’, 김성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부정책위원장의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와 제언’ 발제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의 필요성과 함께 경제민주화 입법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4월 임시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정무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서는 은행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데에는 6인 회의에서 합의된 반면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철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의 허용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가능성으로 이어져 결정적으로 골목상권을 해치는 법이 된다는 점이 쟁점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자와 대리점간의 거래질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특화된 법률 제정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간담회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주 전국유통상인회 기획실장은 “대기업 유통이 소매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대기업 독과점 현실을 지적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불황의 원인에는 투자수요 부족과 소비수요 부족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의 불황은 소비수요에 기인한다”며 갑과 을의 양극화로 인해 소비가 침체됐고 이 때문에 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적인 불황의 이유를 언급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누가 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 “을은 중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이고 갑은 재벌대기업이나 재벌유통으로 되어 있다”며 “노동자는 없는 반쪽짜리 경제민주화”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많은 근로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을의 공분을 느끼면서 동병상련으로 을의 연대를 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자체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으로 “서울시불공정피해신고센터가 1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억울한 일을 겪어도 상담을 할 곳이 없었는데 이제 상담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다.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의 소송대리인 중 한 사람인 성춘일 민변 변호사는 같은 날 남양유업이 한 대국민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며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대처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 변호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며 속담을 인용해 남양유업의 태도를 비판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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