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4개 제조사와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 6개 광역시·도와 함께 국민이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버릴 수 있도록 회수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등 1m 이상 대형 제품을 버리려고 할 때 인터넷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등록하면 2인 1조로 구성된 수거전담반이 방문해 폐가전제품을 가지고 간다.
시행시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서울시는 지난해 시행했던 시범사업을 올해도 진행하며 경기도는 성남시·안양시 등 7개 시에서는 6월부터, 오산시·이천시에서는 7월부터 실시한다.
환경부는 국민에게는 연간 45만대 분량인 120억 원의 수수료 면제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회수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해 약 350억 원의 국가 자원을 확보하고 23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