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아동티셔츠에서 기준치 316배 납 검출

  • 등록 2013.05.10 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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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유아·아동용 옷 등 섬유제품 14종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유아용 3개 섬유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했고 기준치의 최대 30배를 넘어서는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 아동용 11개 섬유제품은 납과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은 물론, 간과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74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ABC어패럴의 ‘에린바바리’(중국산)는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됐다. 씨월드컴퍼니의 후드 티셔츠 ‘DYP13192’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316배나 나왔다.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대상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교환해줘야 한다.

지난 2011년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유아·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조사를 벌여온 기표원은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하반기에 이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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