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 130건을 향후 개선과제로 확정했다.
130개 개선과제에는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해소 방안이 포함돼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촉행사 등 각종 영업비용을 사업자에게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판촉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산정기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