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차 청문회 앞두고 강대강 대치 예고...1차 청문회 전 부터 ‘물리적 충돌’

  • 등록 2024.07.20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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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문회의 적법성 두고 충돌’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의 질의를 남겨 둔 2차 청문회를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어제 (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회의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일단 참석해 청문회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반격에 나섰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는 청문회 전부터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회의장에서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는 청원에서 열거한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원 사건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수사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넣고 빼고 그런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을 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런 사실은 없다. 국방부에서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지시가 본질적인 명령이고 지시였다”고 일축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격노설이 제기된 당일 ‘02-800-7070 번호’의 발신인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통신기록에 따르면 이 번호로 건 통화는 이종섭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기 전인 지난해 7월31일에 집중돼 있다. 해당 번호로 당시 조태용 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종섭 장관 등에게 전화를 했다며 “수석비서관 회의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안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이 전화가 대통령경호처 번호로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도 충돌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법마저 정쟁 수단으로 변질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연신 국회법 조항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사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청문회 개최 조건을 규정한 국회법 65조를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했고 여당 측에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청원으로 다룰 수 없다는 국회법 123조 등을 들어 위법이라고 맞섰다.

 

한편, 증인으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 22명이 채택됐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신원식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은 출석을 거절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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