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일반 등록채널)의 유사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승인받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전문편성채널(일반 등록채널)에서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1차로 MTN, 이데일리TV 등 경제전문채널을 비롯해 CJ계열의 tvN, 토마토TV, RTV 등을 중심으로 1개월간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 보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반복해서 방송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도 취소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일반 등록채널의 보도금지 위반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사 보도프로그램으로 인해 주가조작, 사실왜곡 등 부작용이 많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