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정쟁 이용 우려...‘민주당 해산’·‘정청래 해임’ 청원 각각 5·6만 돌파

  • 등록 2024.07.23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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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이 되길 바란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 각각 5만,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국민청원이 각각 국회 심사 요건(5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을 정쟁에 이용하고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식으로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관련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민주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해당 청원 사유에 대해 하나씩 반박하며 “저는 국회법에 정한대로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제가 국회법 몇조 몇항을 어겼는지 지적해야 한다. 그러니 국회법을 공부하고 지적하라는 거다. 저는 적법하게 의사를 진행한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에게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국민의힘이 저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서슴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면서 “이번 탄핵청문회는 탄핵절차가 아니다.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청원심사다. 탄핵절차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발의로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법사위에서 하는 청문회는 청원심사다. 하필이면 그 청원의 내용이 대통령 탄핵 즉각 발의 요청이기에 중요한 안건이라 국회법 제65조 1항에 의거해 청문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상으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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