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연근로제 도입률 선진국보다 크게 낮아

  • 등록 2013.05.12 1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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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근로시간계좌제 도입해 노사 윈윈해야”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장시간 근로시간 대비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양() 중심 패러다임에서는 질()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유연근무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통적인 양() 중심 패러다임에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기초해 저가제품을 대량생산했다면, () 중심 패러다임에서는 근로자의 창의와 몰입에 기초해 혁신적인 제품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점차 확대되면서 기혼여성들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직장생활과 더불어 개인 및 가정생활도 중시하게 되면서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9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기업의 유형별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모두 10% 미만으로 50% 내외를 기록한 미국·일본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남성·풀타임(full-time)·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라며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낮추는 이와 같은 고용구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국내 노동시장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각 제도별로 살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국내 도입률은 6.1%로 각각 51.3%, 40.0%를 기록한 일본, 독일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감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일감의 계절적 변동이 큰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수요가 많을 때 초과근로수당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수요가 적은 시기에 여가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time)’도 최근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활용률은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54.0%)101에도 못 미치고 독일(33.0%), 영국(9.4%) 등 주요 선진국 모두에 뒤쳐지는 수치다.

, 영국 기업의 88.0%가 활용하고 있는 시간제 근무제(part time)도 국내기업의 2.0%만이 도입하고 있었고, 미국 기업의 51.0%가 도입한 재택근무제의 국내 도입률도 1.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고용률을 높이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게 핵심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제 근무제와 재택근무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다양한 근로시간 형태가 정착돼야 한다며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3개월1), 대면(對面) 근로문화 개선, 유연근무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입을 주장했다. 초과근로를 했을 때 수당을 받는 대신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뒀다가 경기불황기에 유급휴가로 활용하는 계좌제는 2008년 기준 독일기업의 41.9%가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계류 중인 상태이다.

상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기업에게는 초과근로수당 절감을, 근로자에게는 불황기 임금보전을 가능케 해 노사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국회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를 주장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유연근무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뿐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 인력운용과 일·가정 양립을 모두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제도이다노사가 기존 관행과 기득권을 버리고 각 기업에 적합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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