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부존재 차량' 멸실·말소 신고 적극 유도

  • 등록 2024.07.30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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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만801대 자진 신고 유도
불필요한 과태료, 세금 부과 등 행정력 낭비 방지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존재 차량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고양특례시에 등록된 차량 수는 총 46만1203대지만 이 중 부존재 차량은 약 1만801대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차량의 약 2.34%를 차지한다.

 

부존재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조기 폐차 지원, 종합검사, 의무보험, 자동차세 부과 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차량 소유주에게는 불필요한 과태료와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회복지 급여에서도 제외된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멸실 인정된 3458대의 차량 중 말소 가능 대상 차량에 대해 차주가 자진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말소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부존재 차량의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채우석 기자 sadam05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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