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 발의

  • 등록 2024.08.01 13:14:22
크게보기

“수사기관, 공정한 법리에 따른 수사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특검법은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해 면죄부를 준 과정을 집중 수사하는 내용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최근 검찰이 핸드폰, 신분증까지 제출해가며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특혜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이상 일반 수사기관에서는 공정한 법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특검법으로 독립기관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원회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일가 지키기 행태를 보여온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