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축사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총수 연봉 공개, 근로자 정년 연장, 대체휴일제, 상증세법 문제 등은 공정거래법과는 관계가 없는 이슈로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불공정관행 개선이 거래비용을 일부 증가시킬 수 있으나 우려해야 할 만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대중 인기에 연합하려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정상적인 내부거래 같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계열사 간 거래는 허용된 것이며 대부분 내부거래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가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노사공동 의사 결정을 골자로 한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경제민주주의’ 보다는 경제주체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강조하는 뮐러 아르마크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가깝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뮐러 아르마크는) 진입의 자유, 가격형성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가 보장돼야 경쟁이 가능하며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룹이 공정경쟁을 방해한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