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도 보증금 늘어난만큼만 전세대출

  • 등록 2024.08.28 1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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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어 ‘투기성 자금 활용’ 가능성 원천차단
하나은행은 내달3일부터 ‘주담대 모기지보험’ 중단

 

KB국민은행은 28일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또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된다.

 

앞서 26일부터 신한은행도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진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이보다 앞서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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