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환경부 향해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하라”

  • 등록 2024.09.09 1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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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지 피해업체, 75억 원 손해...지금도 이자 월 1천만 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9일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 방치하는 환경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환경부 장관을 향해 “라벨지 피해업체의 손해가 보전되고, 소송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연간 20억 개가 넘게 사용되는 일회용 컵 축소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며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 (이하 라벨지 피해업체) 는 큰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손해를 조속히 보전하고, 소송 구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관계기관 회의를 3차례 개최했으나, 환경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라벨지 피해업체의 손해를 발생시킨 환경부를 규탄하며 라벨지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방안 강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 부착 제도를 2022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그 업무의 감독을 환경부에게 실행을 COSMO에게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COSMO는 라벨지 생산 협약을 조폐공사와 맺었으며, 조폐공사는 다시 나라장터를 통해 라벨지 인쇄 계약을 ㈜ 세롬(14억 장)및 ㈜무궁화엘앤비(6억 장)와 맺었으며, 라벨지 배송 계약을 ㈜ 오아시스물류와 체결했다”고 부여했다.

 

그러면서 “라벨지 피해업체는 일회용 컵 라벨지 전국 시행이 법률상 2022년 6월로 적시되어 있는데다, 전국 시행을 확언했던 환경부를 믿고 대출을 받아 설비를 투자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는 시행일을 불과 한 달 앞둔 2022년 5월, 전국 시행을 같은 해 12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2022년 9월에는 전국이 아니라 세종과 제주에서만 2022년 12 월부터 1년간 시범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며 “연거푸 미뤄진 전국 시행은 약속했던 2023년 12월을 한 달 앞둔 11월에 전격 보류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되면서 정부를 신뢰하고 조달계약을 맺은 라벨지 피해업체만 큰 손해를 입었다”며 “㈜세롬의 경우에는 계약 물량 14억 장 중에서 5830만 장만 발주를 받았다. 계약 물량의 단 4%에 불과했다. 정부 기관이 라벨지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벨지 피해업체 3곳의 손해는 약 75억 원에 이른다며 올해 1월에 계약상 상대방인 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세롬 재판의 경우, 판사가 신속한 소송 종료를 제안하며 조정을 결정했지만 소송 상대방인 조폐공사는 조정을 거부했다”며 “지금과 같이 관행대로 진행되어 3심까지 진행된다면 이자 지급만 월 1천만 원 넘게 내고 있는 피해업체는 도산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3번의 관계기관 회의를 하는 동안 환경부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 정부 부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고, 국가배상법상의 청구를 받는다고 해도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는다며 사실상 손을 놓았다”면서 “COSMO와 조폐공사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과 촉매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으로 지정된 일회용 컵 라벨지 시행일을 시행령도 아니고 고시로 시행일을 뒤로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폐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면서 “감사원도 2023년 8월에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라벨지 피해업체가 약 75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지금도 월 1천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정 등으로 신속한 소송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 등 이 모든 것의 종국적 책임은 환경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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