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유죄... 김건희 여사 수사 요구 거셀듯

  • 등록 2024.09.12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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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손모씨 방조죄도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심 재판부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12일 선고했다.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 대한 방조죄도 인정됐다.

 

이로써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핀장 권순형)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9명의 항소심 선고를 했다.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높아졌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에 대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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