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직원 손등에 입맞춤한 고위직에 ‘정직 2개월’ 비위 감싸기

  • 등록 2024.09.13 09: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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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최근 3년간 발생한 징계 29건
이용우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에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벼운 징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성추행이라는 비도덕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지는 등 한국환경공단의 ‘비위 감싸주기’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하직원을 성추행 한 직원에게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해다.

 

이 의원은 “가해 직원은 2023년 9월 회식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하고 피해자 손에 들려있는 술잔을 빼앗아 내려놓고 잡힌 손에 입맞춤을 하는 등 회식 자리 내내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위 사건의 경우 가해자 직급이 1급(본부장)이고, 피해자 직급이 4급인 것으로 보아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에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한국환경공단에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늘리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객관적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성 비위에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2022~2024.8) 29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 및 접대가 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6건 이어서 성 비위 관련 3건, 음주 운전 2건, 폭행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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