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단체교섭

  • 등록 2013.05.21 1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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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활동 보장 등 요구사항 전달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는 21일 국회에서 2시간여에 걸친 단체교섭을 가졌다.

이번 교섭은 그동안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협의회의 교섭 요구를 회사 측이 수용해 성사됐으며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협의회는 대리점에서 본사로 주문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사측이 교섭 과정과 협의회 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1년 단위의 정기적인 단체교섭, 조작 의혹이 일었던 발주 시스템 개선, 대리점협의회 구성·협조,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리점 존속 보장, 물품공급대금 결제 시스템 변경, 부당 해지된 대리점주 영업권 회복 등도 요구사항이다.

남양유업은 이날 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즉답을 피하는 대신 오는 24일까지 검토해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법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갑을관계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도 분권화시키되 고발요청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에 거부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국내 가맹점은 약 20만 개, 대리점은 약 80만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인력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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