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0~5세 아이를 둔 2천528가구 가운데 45%(1천133가구)는 “혈연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양육지원자와 아이의 혈연관계와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비동거 외조부모 35.2%, 비동거 친조부모 22.4%, 동거 친조부모 21.3%, 동거 외조부모 12.7%, 비동거 친인척 7.5% 등의 분포를 보였다.
아이를 돌봐주는 혈연에게 비용을 지불하는지 묻자 63.2%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3.1%(정기적 24.2%+부정기적 8.9%)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2009년과 비교해 지불하지 않는 비율이 3년새 68%에서 63.2%로 약 6%p 줄어든 것이다. 3.7%는 현물로 지불하는 경우였다.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지불 금액은 비동거 외조부모가 월 평균 34만4천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같이 살지 않는 친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면 이보다 7만 원이상 적은 26만 9천900원을 드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