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 LH나 SH가 짓는 공공 분양주택은 전용 6-㎡ 이하 소형만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일 이후 신규 주택사업 승인을 받는 지구를 대상으로 공공 분양주택 전용 60㎡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직 면적과 가구 수 등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서울 고덕·강일 등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MB정부 시절 서초·강남 보금자리지구 등에 최대 전용 85㎡짜리 ‘반값 분양 아파트’를 대거 공급한 게 부동산 불황을 초래한 주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