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편의점 96%가 담배광고

  • 등록 2013.06.03 18: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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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담배 진열과 광고 규제 못해

서울YMCA가 청소년들이 쉽게 등하교시 드나들 수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이내) 내에 위치한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편의점 내에 담배 진열방식과 광고 형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편의점이 담배 진열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대학생 모니터단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서울시 소재 56개 초·중·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미터 이내지역) 내에 위치한 편의점 110곳에 대해 담배 진열방식 및 담배 광고형태 방문조사한 결과, 전체 110개점 중 106개점(96%)에서 담배 진열과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중 학교출입문에서 50m로 규정된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편의점은 12개점(11%)으로 학교 정문 바로 앞 혹은 옆에서 담배를 진열하고 광고하고 있으며, 담배광고 수는 평균 6개로 조사되었다.

담배 진열과 광고는 계산대 옆, 위, 뒤편, 받침대 등 주변을 둘러싸 설치되어 있어 물건을 계산 시에 반드시 광고물과 담배 상품에 노출된다. 또한 대부분의 편의점이 통유리로 되어있어 밖에서도 안의 광고물이 훤히 드려다 보였다.

그러나 현재 담배 판매점 내에 담배 진열 및 광고를 명확하게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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