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 차액보상제 도입한 홈플러스

  • 등록 2013.06.04 1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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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만에 9천522만 원 고객에게 돌려줘

 

홈플러스는 4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도입한지 나흘만에 모두 9천522만 원의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부터 1천 개 생활필수품을 선정, 이마트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차액을 전액 보상해주고 있다.

홈플러스는 제도를 도입한지 나흘간 총 49만9천여 명의 고객이 보상제 적용을 받았고, 이들 가운데 24만2천917명의 총 구매금액은 이마트몰에서 같은 제품을 구입했을 때와 비교해 5억 6천567만 원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12만8천660명은 일부 구매품목이 경쟁사보다 높아, 모두 9천522만 원을 현금쿠폰으로 되돌려받았다.

회사 측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고객들이 약 400억 원의 비용을 절약하고, 차액보상까지 감안하면 연간 500억 원 가량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마케팅 부문장 안희만 부사장은 "대형마트의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고, 혹시라도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를 없애고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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