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 등록 2013.06.05 1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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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

오는 8월 24일부터 노래방, 피시(PC)방, 고시원, 제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재산 피해가 난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되는 기존 영업 시설들은 오는 8월23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음식점과 제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피시방, 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 수면방, 목욕탕, 찜질방, 실내골프연습장, 실내권총사격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전국 22개 업종(2011년 기준 약 20만개 업소)이다. 단, 음식점, 피시방 등 5개 업종의 경우 규모 150㎥ 이하의 업소는 2015년 2월 23일까지 가입이 유예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해당 지역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은 인가 취소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화재 발생 시 배상책임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가 정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초과분을 물어내야 한다. 보험에서 지급 가능한 보상 한도를 높이고 싶을 경우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해야 하며, 건물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까지 대비하려면 임차자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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