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개층까지 증축 허용

  • 등록 2013.06.07 0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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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후 가구 수 15% 늘려 분담금 부담 줄여

 

국토교통부는 6일 4.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때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안양,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400만여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범위를 14층 초과 기존 아파트는 3층 이내, 14층 이하인 경우 2층 이내로 허용했다.

일반분양이 가능한 가구 수 증가 범위는 전체 가구 수 대비 10%에서 15%까지 확대했다. 다만 가구별 증축 가능 면적은 현행 면적을 유지해 전용면적 85㎡는 기존 면적 40% 이내, 85㎡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했다.

수직증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진단도 강화된다. 건축 심의 때와 사업계획 승인 때 두 차례에 걸쳐 구조안전 검사가 실시된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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