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대부업체 담보 채권도 지원

  • 등록 2013.06.07 14: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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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43개 대부업체 채무자 23만 명 혜택 기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43개 사는 10일부터 담보권 부착 채권 채무자에게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담보권 부착 채권)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243개 대부업체가 보유한 담보권 부착 채권 채무자 23만 명(채무액 1조 4천650억 원)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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