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식당·술집 흡연 과태료 10만 원

  • 등록 2013.06.07 14: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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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에게는 170만 원 벌금 부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공중이용시설 금연법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7월부터 150㎡ 이상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손님이 요구한다고 재떨이를 주는 등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가게 주인은 170만 원의 벌금을 문다.

지난해 12월 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50㎡ 이상의 식당·호프집·커피숍과 1천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만화방,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놀이터, 1천 ㎡ 이상 건물 등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점주와 흡연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식당 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흡연 외에 음식을 먹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커피숍은 완전히 밀폐된 금연구역을 설치하면 2014년까지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달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PC방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PC방의 경우 음식점과 형평성을 맞춰 6개월 후인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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