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8월 12.5% 감축 운행

  • 등록 2013.06.10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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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지하철 운행 간격을 최대 1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운행 대수를 1천50대에서 919대로 12.5% 줄인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전력 1만1천500kW를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낮 시간대에 지하철 운행 횟수가 줄면서 불편이 예상된다.

시는 섭씨 26도인 실내 냉방온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발횟수에 따라 5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올해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 제한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건물 424곳에서 순간 최대전력 사용량(계약 전력)이 100kW 이상인 건물 1만3천95곳으로 크게 확대했다.

시는 영업장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명동, 신촌, 홍대입구역 인근, 영등포역 인근, 가로수길, 도산공원 인근, 강남대로, 경복궁역 인근 등 8곳에서 ''개문(開門) 냉방''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적정 유량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해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청계천과 중랑천 등에 펌프를 가동해 강제로 보내는 물의 양도 7∼8월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 대폭 줄여 3천385kW의 전력을 아낄 예정이다.

수요 피크 때 전력난 완화를 위해 암사정수센터, 강서농수산물시장 등 공공시설과 민간부문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기에 준공, 1만220kW를 자체 생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청사에 설치된 조명 2만3천 개 가운데 7천200개를 피크시간대에 상시로 소등하고 금요일마다 현장 활동을 날을 운영하는 등 피크 전력 사용량을 전년대비 최대 20%(463㎾) 줄일 방침이다.

시는 또 태양광 의무할당량을 4.7%에서 10% 이상으로, 의무공급량을 1천200MW에서 2천400MW로 늘리는 방안, 에너지다소비 건물 범위를 2천TOE/년 건물에서 1천TOE/년 건물까지 확대하는 방안, 전력을 많이 쓰는 건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누진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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