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고금리 연체자 부담 완화

  • 등록 2013.06.11 1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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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부과 방식 적용

금융감독원은 은행,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을 연체기간별로 엄격히 구분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연체이자 부과 체계를 보면 은행은 약관 또는 내규, 각 조합은 조합 중앙회에서 제정한 표준 약관에 따라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초 연체 발생 시부터 계산해 전체 연체기간에 가산이자를 매기는 방식은 소비자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연체기간별로 엄격히 차등 적용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김모씨는 지난해 1월 2일 A은행에서 1억 원을 연 5%의 약정 이자율로 대출했다. 만기일인 올해 1월에 상환하지 못했고 지난 5월에 자금 상황이 좋아져 연체금을 모두 정리했다.

기존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산이자율 연 9%가 일괄 적용돼 466만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1월부터 월 단위로 끊어 계산하면 가산이자율이 7~9%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 433만 원만 내면 된다. 새 방식을 적용하면 33만 원정도가 경감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산정 방식을 통합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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