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 등록 2013.06.11 18:43:48
크게보기

대부업 규제 강화…개정안 12일부터 적용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달 말 협회에서 준법관리인 간담회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달라지는 대부업법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전달했다.

개정안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중개업체에 중개수수료를 5%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된다. 자진 폐업한 대부업체가 1년 동안 재등록 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행위도 금지된다. 대부업체가 광고에서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없다. ''업무총괄사용인''의 관리를 강화한 내용도 눈에 띈다.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이 5%, 500만원∼1천만원분은 4%, 1천만원 초과분은 3%가 적용된다. 예컨대, 600만원을 빌릴 경우 중개수수료는 29만원(500만원의 5%+100만원의 4%)이다. 현재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체는 총 2천810개이며 이들이 기존에 받던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8%가량이다. 이제는 평균 중개수수료율이 4% 정도로 떨어진다.

채권추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부업체 등록이 취소되고 선고일로부터 2년간 재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도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대부업체는 광고에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도 안 된다. 대부중개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모으려고 서민금융상품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고 꾀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기준과 표현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대부업체로 등록한 법인 본점뿐 아니라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모든 영업소에도 업무총괄사용인을 등록해야 한다.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 설정도 더욱 명확해졌다.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라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만 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채권추심의 여지를 줄이고자 했다. 또, 업무총괄사용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한 교육 의무를 부과해 불법 영업 행태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donomy.com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