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총량제 도입

  • 등록 2013.06.11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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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국토교통부는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총량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하자 심사와 분쟁 조정 절차도 종전보다 신속, 강화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의 총면적을 가구당 2.5㎡를 더한 면적(1천가구 이상은 500㎡에 가구당 2㎡를 더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시설별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50가구 이상은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반드시 지어야 하며, 300가구 이상은 여기에서 추가로 어린이집을, 500가구 이상은 추가로 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의무시설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과 의무설치 시설 종류는 지역 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이 과잉·과소 설치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국토부 장관이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폭은 현행 6m 이상에서 7m 이상으로 상향하고 1.5m 폭의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지내 도로는 유선형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등 속도감속 계획 기법을 적용해 설계속도가 시속 20km 이하가 되도록 하고 5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별도 구역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또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 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공용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지하층은 사실상 1층 가구의 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일 경우 지하층에 주택용도(알파룸 등)를 허용해 1층 가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층 가구의 활용가치가 높아져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또 방범기능을 강화해 공동주택 지상, 지하 출입문에는 반드시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판정을 한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위원회의 하자여부 판정서와 조정안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동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이 14㎡로 상향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도 12→14㎡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소음방지대책 수립 규정은 주택법이 시행되는 이달 19일부터 발효되고 나머지는 공포후 6개월 뒤인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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