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인간 유전자는 특허 대상 아니다”

  • 등록 2013.06.14 1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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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간 유전자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3일 만장일치로 생명공학기업인 미리어드 유전학사가 소유하고 있는 두 개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밝혔다.

미리어드는 체내에서 구조상 변이를 일으켜 유방암이나 난소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인 BRCA1, BRCA2에 대한 특허궈너 7건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이 이들 유전자로 인한 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어드를 통해 1회 비용이 4,000달러에 이르는 비싼 검사를 받아야 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문은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했다. 이들 유전자가 “신체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신체 내에서 발견된 상태와 현저히 다른 화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특허 대상”이라고 판결한 하급 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생명공학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롭게 구성하는 등 인위적으로 복제한 상보적 DNA(cDNA)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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