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지도사·노인복지상담사·다문화가정상담사 모두 가짜

  • 등록 2013.06.17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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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장시스템 없는 민간자격증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에 거짓 · 과장 광고한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등 5개 사업자에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를 내리고,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고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간자격이 4천여 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제공했다.

(사)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은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민간자격 공인’, ‘공인 국궁지도사’ 등으로 광고했다.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독서지도사)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에도 ‘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독서전문가’라고 광고했으며, (주)모두플러스(식이요법관리사), 드림교육원(노인심리상담사, 노인복지상담사)은 자격기본법(교육부 소관) 등에 의해 민간자격 운영이 금지된 분야에 해당되어 취업 시 활용할 수 없음에도 ‘다양한 취업 · 창업가능’, ‘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 그 수요와 전망이 매우 높을 것’등이라 광고했다.

(주)모두플러스(체형관리사, 저작권관리사, 아동심리상담사), 드림교육원(부동산자산관리사, 신용상담사)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의 유망 필수적 전문자격’, ‘자격소지자 우선채용 예견’ 등이라 광고했다.

또한, (주)모두플러스(금연상담사), 국제라이프케어협회(다문화케어복지사, 다문화가정상담사)은 민간자격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된 분야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 기본법에 의해 시행’, ‘자격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광고했다.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자격의 종류 및 성격 또는 자격발급기관 등을 누락하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 · 과장광고를 한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주)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국제라이프케어협회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신문 ·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를 내렸다.

또한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주)모두플러스와 드림교육원에게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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