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홈플러스 사태로 '피 같은 돈' 1조원 날릴 판

  • 등록 2025.03.06 17:41:21
크게보기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메리츠 3사만 부동산 담보
국민연금, 1조원대 손실 위기…개인투자자도 타격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로 1조원 넘는 대규모 손실 위험에 처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천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RCPS로 조달한 금액은 모두 7천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이 6천억원어치를 투자했다. MBK 측이 계약한 복리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붙으면서 RCPS 규모는 현재 1조1천억원으로 불어났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원에 이른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가치는 약 4조7000억 원으로 평가되며, 담보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1조2000억 원을 연 10% 이자로 빌려주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EBITDA 대비 이자보상배율 0.7배)이기 때문에, 자산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MBK는 국민연금 투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홈플러스는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며 "법원이 금융채무 조정과 금리 인하 등을 진행하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주시하며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