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1일 주문을 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0명의 대법관의 다수의견, 반대의견 2인으로 2심 선고는 서울고검으로 환송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