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이를 위해 지난 22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인 300억원을 출자하는 등의 자금지원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엠지손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엠지손보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다.
한편, 엠지손보도 이에 발맞춰 '가교보험회사 설립 추진단'을 이날 출범하고, 추진단과 협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엠지손보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회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회사는 5대 손보사에 최종 계약이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가교보험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보는 ▲운영기간 최소화, ▲5대 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원낭비 최소화 등 가교보험회사의 3대 경영원칙을 마련했다.
예보 관계자는 "설립되는 가교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불편없이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