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공약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내세운 바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 경쟁 촉진 등을 목표로 한다.
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말 발간한 공약집을 통해 온플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온플법을 통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나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선 노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알리바바,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기업들은 규제를 빗껴가는 데,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연매출 3조원 이상, 이용자 1000만명 이상, 시장 가치 15조원 이상의 기업을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한다는 방침을 추진해 왔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 시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 대다수가 온플법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거래업법을 개정해 ‘사후 규제’를 시행하면 된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예를 들어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처리하고 거래 공정성 부분은 대규모 유통거래업법 개정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플법 제정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기업 역차별 가능성 때문이다.
해외 플랫폼인 알리바바, 테무 등은 매출 규모나 사업 규모 파악이 어려워, 법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플법 제정 시 해외 플랫폼은 빠지고 국내 플랫폼만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온플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정부의 지리정보 반출 금지, 외국 기업 망 사용료 부과 추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또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