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2세 승계 위해 3.2조 무상지원…과징금 180억·檢고발

  • 등록 2025.06.09 1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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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세 회사 성장시켜 경영권 승계…거래질서 훼손"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인 중흥토건에 10년간 수조 원 규모의 무상 보증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검찰 고발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부당한 지원과 사익편취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8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법 위반 주체로 지목된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된다.

 

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한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12건과 관련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유동화 대출 총 24건에서 총 3조2,096억 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다.

 

이로 인해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은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그리고 지분가치 상승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지원 행위가 중흥그룹의 지배구조를 정 부회장이 지분 100%를 가진 중흥토건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기업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중소 건설사였으며, 자체 신용으로는 대규모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통상 이런 신용보강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수료나 시공지분 등의 대가가 요구된다.

 

그러나 중흥건설은 통상 최소 181억원의 보증 수수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이로 인해 중흥토건은 총 2조9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는 2023년 기준 누적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을 기록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3년 16위까지 상승했다.

 

특히 2021년에는 시공능력 5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중흥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부상했고, 이후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그룹 지배체계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완성함으로써 정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다.

 

정원주 부회장은 2022년 조세심판원 절차에서 그룹의 경영 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무상 신용보강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수인 정창선 회장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PF 신용보강 방식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첫 사례"라며 "신용보강이 형식과 명칭을 떠나 거래질서를 해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행위를 통해 얻게 된 이익에 비해 현재의 법적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부당이득 환수 방안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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