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공약해부–경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불가피...경찰 독립성, 신뢰 회복의 키

  • 등록 2025.06.07 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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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본격 논의
국가수사본부 역량 강화, 국민체감 자치경찰제 제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새 정부 취임 이틀 만에 여당 주도의 경찰 개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정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에 힘을 싣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설립됐다.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졌던 조직이 31년 만에 다시 생긴 것이다.

 

하지만 경찰국 부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져가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국 폐지와 함께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견제·감독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에 힘을 싣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5일 국회에서는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등이 주관한 '경찰개혁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국가수사본부 개혁 △자치경찰제 설계를 위한 제언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경찰권 통제의 재편

 

국수본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 간의 권한 분배 문제로 오랜 기간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과 견제의 문제를 다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경찰은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은 6대 범죄에 한정된 직접 수사권만 보유하게 됐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의 발표자로 나선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를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한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자문 수준에서 심의·의결 중심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국가경찰위 구성의 투명성을 확보해 대표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심의·의결권을 경찰행정 전반의 제도개선 및 주요 정책 수립·집행에 관한 사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역시 공소청 신설 등을 통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면서 커지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내건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경찰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강욱 경찰대학교 교수는 “경찰은 다른 행정부와 달리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며, “이 점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정책 결정과 인사, 감찰 등에 있어 외부적 견제가 작동하도록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현정 송파경찰서 총경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주요 발언, 수정의결 사유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비대칭적 견제 수단을 형평성과 경찰행정의 민주적 통제, 책임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수본, 사건처리 지연 전문성 부족...수사 역량 고도화·지방분권형 수사 필요

 

이날 ‘국가수사본부의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지만 사건 처리 지연과 전문성 부족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 수사 단계를 점검·통제하는 시스템 구축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수사역량 고도화 ▲자치·분권형 수사체계 전환 등을 제언했다.

 

김영식 교수는 “국수본의 독립적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국수본부장에게 수사경찰 채용 및 소속 경찰관에 대한 포괄적 임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디지털 수사인력 전문화 및 자격제를 도입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 정보보안기업, 금융기관 등과 공조수사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수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수사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수사조직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밀착형 수사를 실현하고 지역 단위의 성과책임형 수사체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찰 수사 통제는 검사에 의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영국 같은 독립적 경찰감시기구 설치, 국가경찰위 산하 기구 감시, 경찰청·시도청 산하 수사심의위 구성 등 국민 참여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교수는 “경찰 수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책임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분권형 전문 수사체계로 전환하고, 디지털·미래 범죄에 대응할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산업기밀유출, 사이버보안 등 안보수사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고도로 확보되어야 한다”며,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해 전문성과 함께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통한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한계와 개선...지역별 차별성 등 합리적 접근 강구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다. 현장에서 자치경찰제를 직접 경험한 경찰들과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 설계를 위한 새로운 제언과 대안을 제시했다.

 

2021년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자치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범죄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자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자치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해 지구대·파출소 역할이 축소되었고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도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 밀착 수사를 위한 자치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는 ▲지구대파출소의 범죄예방적 순찰보다는 112 치안종합 상황실 개념의 사후적 범죄 지안 중심의 변경 ▲경찰 조직의 중앙집권적 개편 ▲경찰 만능주의 타파 등의 문제제기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대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제주형 자치경찰제와 타 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병행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경찰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독립적인 조직·인력과 안정적인 예산권을 확보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혜연 부경대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와 우리나라의 경찰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내실을 다지는 설계를 제시했다. 함 교수는 “우리나라와 경찰조직 모델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1945년 패전 이후 영미식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했지만 1951년 재정적 부담에 자율적 자치경찰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 국가경찰로 회귀했다”며 “치안의 효율성, 상대적 국가경찰 기능, 경찰 조직의 사기·수용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임호선 의원은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의 성과를 얻기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개혁의 실질적 완수를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며 “13만 경찰관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국민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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