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최초 도입

  • 등록 2013.08.29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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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활성화로 미래 집값 상승 기대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확대 지원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과 투자 손익을 나눌 경우 연 1~2%대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기지 상품을 선보인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40%까지 연 1~2%의 금리로 대출하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주택 3천 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고 실적 등을 고려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다.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에 해당한다. 두 상품 모두 가구당 최대 2억 원 내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2조 원 범위 내에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대상주택 가액을 6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 요건과 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으로 완화된다.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1%포인트씩 낮춘다. 6억 초과~9억 원 주택은 2%로 유지한다. 현재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2% 감면혜택을 적용하지만 이번엔 다주택자도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은 내년까지 24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도 연 2.7~3%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늘린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60%로,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임차보증금의 최대한도(7천500만 원, 서울)를 9천만~1억 원으로 늘리고 우선변제액 한도(2천500만 원, 서울) 역시 3천만~3천400만 원선까지 키울 계획이다.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늘고 대출한도도 5천600만 원에서 8천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깡통전세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상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매입·전세임대 주택 3만3천 가구는 올해 말까지 집중 공급하고,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2천 가구도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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