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한 결과 294건을 적발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식품의 종류별로는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 광고 유형별로는 암,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한 내용이 222건(7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에는 농심, 유한양행, 농협한삼인 등 유명업체의 식품도 다수 포함됐다. 농심은 ‘강글리오 커피’의 강글리오사이드 성분이 면역력 증진과 집중력, 기억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적발됐다. 유한양행은 숙취해소 음료 ‘내일엔’에 간 손상 억제와 항산화 효과를, 농협한삼인은 ‘한삼인 대보농축액’에 항암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인기연예인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17%), 병원 전문의 추천, 해썹 인증 및 보증 등을 이용한 과대광고( 2%) 등으로 적발된 식품도 있었다. 매체별 허위·과대광고는 인터넷(215건, 73%)이 가장 높았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올 상반기 동안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123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과대광고 행위를 발견 시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