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보고서에 특이사항 기재되면 상장폐지 가능성 높다

  • 등록 2013.09.02 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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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27%, 2011년 25%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해도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되면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는 비율이 2010년 기준으로는 227.0%, 2011년 기준으로는 25.0%에 달했다.

상장폐지되는 주된 이유는 감사의견 거절, 기업 경영 불투명, 자본잠식 등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상장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상장사 1천708곳 중 437곳(25.6%)에 특기사항이 기재됐다. 이는 전년(25.1%)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특기사항 기재 비율은 유가증권시장 25.3%, 코스닥시장 25.8%로 비슷했다. 특기사항 875건의 주요 내용은 전기 재무제표 수정 20.7%, 기준서 제·개정에 따른 회계변경 19.1%, 특수관계자 거래 13.9% 등이고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은 7.9%였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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