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종혁을 사기친 혐의로 매니저 최 모씨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전 연예기획사 매니저 최모씨에 대해 사기 및 출연료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매니저로 일하면서 가까워진 사람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피해자는 이종혁을 비롯해 배우 서도영, 심형탁, 신주아 등으로 총 피해액수는 2967만원에 이른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지난해 1월 이종혁에게 출연료로 지급된 상품권 150만원어치를 가로채는 등 4차례에 걸쳐 1167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최씨에 “거짓으로 모친의 암 투병을 꾸며 동정심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예슬 기자 / lys@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