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 SKⅡ와 비교광고 항소심에서 이겨

  • 등록 2013.09.04 1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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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광고는 경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원칙에 해당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SKⅡ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판매가 미샤 브랜드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에이블씨엔씨가 에센스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SKⅡ의 고가 수입 에센스를 겨냥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SKⅡ 에센스 공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을 주겠다는 마케팅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국피앤지판매는 에이블씨엔씨의 공병 마케팅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며, TV와 페이스북을 통해 노출한 비교광고도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판결에서 미샤의 비교광고는 SKⅡ가 쌓아온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며 SKⅡ의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에이블씨엔씨에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샤의 공병 이벤트가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벤트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비교 광고가 경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원칙에 해당하며, SKⅡ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도 않았다며 미샤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소송을 촉발한 미샤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지금까지 약 220만병이 팔렸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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