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광고계약해지 관련 소송 피소

  • 등록 2013.09.09 0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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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 측이 여성의류 브랜드 광고 계약해지와 관련해 모델료 4억원을 반납할 수 없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여성의류 브랜드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해 3월 샤트렌과 티아라가 모델 활동을 계약했지만, 그해 7월 티아라 왕따설로 인해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소속사측은 과실을 인정해 샤트렌측에 위약금 4억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하지만 이후 샤트렌 측이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샤트렌 측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철수하지 않은 것은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 철거 비용이나 시간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합의해제 및 강제집행 불허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임예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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