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정, 과거 파산면책 시 실소득 은닉한 사실 드러나

  • 등록 2013.09.09 0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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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탤런트 이의정이 6년전 파산면책 시 실소득을 은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A씨가 "이의정이 파산면책시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진술을 했다"며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과거 이의정은 장신구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 2006년 9월 파산 신청해 2007년 12월 파산 면책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이의정이 법원에 자신의 월 실 소득이 30만 원 정도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며, 지난 2008년 12월 이의정의 면책취소에 대해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의정의 허위진술과 재산은닉 행위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개인 면책 제도는 채무자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니 면책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임예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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