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 됐다. 지난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은 지난해 12월 24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2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 됐다.
하지만, 상당수 달력에는 대부분 한글날이 휴일로 표시되어있지 않아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말 갑작스레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 지정되면서 사전 제작된 달력에서는 공휴일 표시가 빠진 것이다.
한편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1월 1일, 설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성탄절(12월 25일)을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나게 된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